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은 누구인가요, 구성 현황은?
우리나라 공공기관을 총괄 관리하는 정부부처는 기획재정부입니다. 여기서 공공기관은 흔히들 아시는 공기업, 공사, 공단 같은 기관을 말합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줄여서 공공기관운영법, 공운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기관으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운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해 위원회를 만들었는데요, 그 위원회가 바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입니다. 줄여서 '공운위'라고 부르지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 역시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이고, 기재부차관, 행안부차관, 인사혁신처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고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이 11인 이내로 있습니다. 사실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